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는 절차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무엇을 챙겼느냐에 따라 2월 월급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장인이라면 모두 해당하니, 아래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문제는 챙길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정과 공제 항목을 한 장에 모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자세한 기준은 따로 정리한 글로 연결해 두었으니, 해당하는 것만 골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냅니다. 이 금액은 어림값이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137조는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치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냅니다(추가 납부).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한 번에 내지 않고 2월부터 4월분 월급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는 결국 공제를 얼마나 챙겼느냐로 갈립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일정,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시기 | 할 일 |
|---|---|
| 10월 말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사용액과 예상 세액 확인 |
| 12월 31일까지 | 카드 사용,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 등 그해 지출을 마무리 |
| 1월 중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 조회 |
| 1~2월 |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공제 신고서와 증빙 제출 |
| 2월 월급 | 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10만 원 초과분은 2~4월 분납 가능) |
| 놓쳤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안에 경정청구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핵심은 12월 31일입니다. 1월에 하는 일은 이미 끝난 지출을 증빙하는 것뿐이라, 결과를 바꾸려면 연말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10월 말에 열리는 미리보기 사용법은 바로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떻게 보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쓴 금액, 그리고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공제 자료를 불러옵니다. 여기에 10월 이후 쓸 금액을 직접 넣으면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엽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을 고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누릅니다
메뉴 이름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헷갈리면 홈택스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넣는 게 가장 빠릅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세 숫자만 먼저 보세요.
- 25% 기준선까지 얼마 남았나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못 넘겼다면 공제는 0원입니다
- 공제 한도를 채웠는지 — 총급여 구간별로 한도가 있어,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 지금 상태의 예상 세액 — 돌려받는지 더 내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정할 항목을 고르세요
미리보기 결과는 지난해 공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계산합니다. 올해 가족 구성이나 지출이 달라졌다면 실제 결과는 달라지니 방향을 잡는 용도로 쓰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올해 공제 대상이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에 며칠 걸리는 곳이 있어 12월 중순 전에 요청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공제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연말정산 공제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이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낸 다음 세액공제가 그 세금에서 직접 빠집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 빠집니다. 누구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바로 아래에서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은 100만 원 × 내 세율입니다. 세율이 6%인 사람은 6만 원, 24%인 사람은 24만 원이 줄어듭니다. 반면 세액공제 100만 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이 그대로 100만 원 줄어듭니다.
| 적용 세율 | 소득공제 100만 원이면 | 세액공제 100만 원이면 |
|---|---|---|
| 6% | 세금 6만 원 감소 | 세금 100만 원 감소 |
| 15% | 세금 15만 원 감소 | 세금 100만 원 감소 |
| 24% | 세금 24만 원 감소 | 세금 100만 원 감소 |

다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항목마다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세액공제 항목에는 대부분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당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넣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인적공제
가족 수에 따라 받는 공제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는 기본공제가 출발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하고, 따로 사는 부모님도 요건이 맞으면 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아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51조의 추가공제가 더 붙습니다.
- 70세 이상(경로우대자) —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한부모 — 연 1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연 50만 원 (한부모 공제와 겹치면 한부모 공제만)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소득공제
| 항목 | 핵심 기준 | 자세히 |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율 15~40%, 올해 사용분부터 자녀 있으면 한도 최대 40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건강보험·고용보험료,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분 전액, 회사 자료로 자동 반영 | 자동 |
| 주택 관련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전세대출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 주택자금공제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세액공제
| 항목 | 핵심 기준 | 자세히 |
|---|---|---|
| 자녀 | 8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그해 출산·입양하면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 자녀세액공제 |
| 연금저축·IRP | 납입액의 12% 또는 15%, 합계 연 900만 원 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 원까지 12% (장애인전용 보험은 별도 100만 원까지 15%) | 보험료 세액공제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난임 30%, 미숙아 20%) | 의료비 세액공제 |
| 교육비 | 15%, 대학생 900만·초중고 3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
| 기부금 | 15% (1,000만 원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는 별도 계산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
| 월세 |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서류 직접 제출 | 월세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와 손자녀 중 8세 이상만 셉니다. 대신 그해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출산·입양 공제가 따로 붙습니다. 자녀가 셋이면 55만 원에 40만 원을 더해 95만 원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적용됩니다. 챙길 항목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이쪽이 나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항목을 챙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간소화 자료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 카드사, 보험사 같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줍니다. 편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 (1명당 연 50만 원까지)
- 월세 —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
- 종교단체·소규모 단체 기부금 — 영수증을 직접 요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이라도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야 적용
- 부모님·성인 자녀 자료 —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불러올 수 있음
반대로 간소화 자료에 나와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는 의료비에서 빼야 하고, 형제끼리 같은 부모님을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한쪽은 공제가 취소됩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이런 경우는 따로 챙기세요
- 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지금 회사에 내야 합쳐서 정산됩니다
- 연말 전에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 회사 연말정산이 없으니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글
- 부업 소득이 있다면 —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 신고 기준 글
- 맞벌이라면 —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올릴 수 있고, 의료비처럼 총급여 비율 문턱이 있는 항목은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법은 회사가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월 월급에 환급액이 더해지거나 추가 납부액이 빠져서 나옵니다. 2월분 월급을 3월 초에 주는 회사라면 그때 반영됩니다. 별도 계좌로 따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니, 2월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직접 내는 곳도 있고, 홈택스에서 회사로 바로 보내는 방식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감은 회사가 정하니, 1월 초에 회사 공지부터 확인하세요.
작년 것을 놓쳤다면요?
끝난 연말정산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반영하거나, 그 뒤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안경 영수증, 월세처럼 많이 놓치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순서는 경정청구 글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 월급에서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결과는 12월 31일까지의 지출과 납입으로 정해지니 10월 미리보기로 미리 확인합니다
- 인적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연금·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 안경, 월세, 일부 기부금, 중소기업 감면은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으니 직접 챙깁니다
- 놓쳤으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인적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등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2026년을 기준으로 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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