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한도 — 못 받은 월급·퇴직금, 나라가 먼저 최대 1,000만 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체불 확인서로 청구, 기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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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왔다면, 사장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고, 지금 이름은 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고,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청구 기한이 짧아 놓치기 쉽고, 기한을 넘기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대지급금 신청 조건, 한도, 기한을 정리합니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사업주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만든 임금채권보장기금이고, 실제 지급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지급한 돈은 나중에 정부가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과,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받는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아직 회사에 다니는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언제 받나주요 요건
도산대지급금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노동부의 도산 인정도산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안에 퇴직,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
간이대지급금 (판결형)체불 임금을 주라는 확정 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이 있을 때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을 냄
간이대지급금 (확인서형)노동청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했을 때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고소 등을 냄
재직자 간이대지급금판결 또는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재직 근로자시행령이 정한 소득 요건 등 충족

가장 많이 쓰이는 길은 확인서형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1년 안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그 서류로 청구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비교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 요건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합니다. 생긴 지 6개월이 안 된 회사에서 체불이 생기면 대지급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간이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그리고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상한액은 항목별로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이고, 합쳐서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범위가 더 넓어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까지 포함하고, 상한액은 퇴직할 때 나이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실제 체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체불액만큼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마지막 2개월 받지 못하고 퇴직금 500만 원도 못 받았다면, 임금 600만 원과 퇴직금 500만 원을 합친 1,100만 원 중 간이대지급금으로는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 상한
항목별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까지입니다

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청구 기한이 짧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 확인서형 간이대지급금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판결형 간이대지급금 — 판결·지급명령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나 도산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그리고 그 전에 출발점도 기한이 있습니다. 확인서형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 등을 내야 하고, 판결형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을 시작해야 합니다. 「언젠가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1년을 넘기면 확인서형 대지급금 길이 막힙니다.

대지급금 —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 체불 조사, 확인서 발급,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
퇴직 후 1년, 확인서 발급 후 6개월이 마감입니다

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 —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 2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3단계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서를 냅니다
  • 4단계 — 공단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법은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노무사 지원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5인 미만 작은 회사도 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 근로자를 쓰는 사업은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작은 가게나 동네 사무실도 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앞에서 말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도 독립적인 용역 계약이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인지 애매하다면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근로자성부터 판단받게 됩니다.

체불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요?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다투거나 근로감독관 조사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판결을 받아 판결형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을 시작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알아보세요.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제도가 있어, 일정 소득 이하라면 비용 부담 없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어떻게 내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처럼 일한 사실과 받지 못한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체불액 중 일부를 나라가 먼저 주는 것이고,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급한 대지급금만큼 사업주에게 받아 내고, 근로자는 그 나머지를 받기 위해 민사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생활이 막막하다면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받는 조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체불로 그만둔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였다면 금융회사에 적립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미청구 퇴직연금 찾기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나라가 먼저 주는 제도이고,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노동청 체불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급여, 항목별 700만 원·합계 1,000만 원까지입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고,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도산대지급금은 나이별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 대지급금을 받아도 나머지 체불액은 계속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상한액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을 기준으로 한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소나

프리랜서 10년차입니다. 대행 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서 헷갈렸던 것들을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 정리합니다. 세무사가 아니어서 개인별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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