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받는 공제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많이 쓰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손해를 봅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되고, 어디에 무엇으로 썼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15%에서 40%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쓴 카드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계산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넘은 부분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두 공제의 차이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고, 해외에서 쓴 금액은 빠집니다. 제도 자체는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돼 있습니다.
25%까지는 왜 공제가 0원인가요?
법은 총급여의 25%를 「최저사용금액」으로 정해 두고, 그 금액까지는 공제를 주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영수증을 아무리 모아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해 사용액은 10월 말 무렵 열리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분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어디에 쓰면 높나요?
25%를 넘긴 금액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이 다릅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수영장·체력단련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가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이 아니라 사용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에 들어가는데, 개인 강습비나 회원 입회금처럼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문화체육 사용분이 아니라 일반 결제로 계산됩니다. 문화체육 사용분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30%를 받고, 그보다 높으면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5%까지는 무엇으로 써도 같나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은 문턱(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많다면, 문턱까지는 무엇으로 결제했든 결과가 같습니다.
반대로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결제 수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15만 원, 체크카드로 쓰면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초에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올해(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갑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그 전에 쓴 금액에는 예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여기서 자녀는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비속입니다.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손자녀,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도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한도를 넘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으로 계산된 공제액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연 200만 원까지 더 인정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실제로 해 보면요?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이렇게 썼다고 해봅니다. 신용카드로 일반 결제 1,5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60만 원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 문턱(최저사용금액):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 사용처·수단별 공제액: 신용카드 1,500만 × 15% = 225만, 체크카드 600만 × 30% = 180만, 전통시장 100만 × 40% = 40만, 대중교통 60만 × 40% = 24만 → 합계 469만 원
- 문턱만큼 빼는 금액: 신용카드 사용분(1,500만 원)이 문턱보다 크므로 1,250만 × 15% = 187만 5천 원
- 공제액: 469만 − 187만 5천 = 281만 5천 원 (한도 300만 원 안이라 전액 인정)
이 사람의 세율 구간이 15%라면 소득세가 약 42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체크카드 6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액은 191만 5천 원으로 90만 원 줄어듭니다. 결제 수단 하나로 소득세가 13만 원 넘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한도에 걸릴 만큼 많이 쓰는 집에서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3,000만 원, 체크카드 1,500만 원을 썼다면 계산된 공제액은 675만 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300만 원에서 잘리지만,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이면 4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 차이이고, 세율 15% 구간이면 소득세가 약 15만 원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집은 자녀가 있어도 공제액이 그대로입니다. 미리보기에서 계산된 공제액이 한도에 가까운지부터 보세요.
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됩니다. 시행령은 아래 가족이 쓴 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사용액에 합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은 제외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나 소득 없는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요건만 맞으면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합칠 수 없고, 소득이 있는 맞벌이 배우자의 사용액도 합칠 수 없습니다. 맞벌이라면 각자 자기 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결제는요?
카드로 결제해도 시행령상 사용액에 넣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험계약의 보험료
- 학교·어린이집 수업료와 보육비용 같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 자동차 구입비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
-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와 고향사랑 기부금, 면세점 구입비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나 고향사랑 기부금은 카드로 냈더라도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빠집니다.
연말까지 무엇을 하면 될까요?
- 10월 말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 일반 결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립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어떤 수단으로 결제해도 40%이니 영수증이 남는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 계산된 공제액이 한도에 닿았는지 봅니다. 이미 닿았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효과가 없습니다
- 소득 없는 배우자·부모님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자고 쓰지 않을 돈을 쓰는 건 손해입니다. 소득공제는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줄 뿐이라, 늘어난 지출보다 줄어드는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어차피 쓸 돈의 결제 수단을 고르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함께 챙길 다른 공제와 일정은 연말정산 총정리에 한 번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 1년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도서·공연·영화관·수영장·헬스장도 30%입니다
- 올해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최대 400만 원(7,0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까지 오릅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200만~300만 원까지 더 인정됩니다
- 소득 없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용액은 합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부칙(2025.12.23) 제1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이며,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2026년을 기준으로 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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