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 소득·자산 조건과 줄어든 한도, 금리표까지 정리

디딤돌대출 조건과 한도, 금리 연 2.85%부터, 최대 3억 2천만 원, 전용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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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정책대출이 디딤돌대출 상품입니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이라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다만 소득, 자산, 집값, 면적까지 조건이 꽤 촘촘해서 「나도 되겠지」 하고 계약부터 했다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게다가 2025년 6월 이후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예전 글을 보고 한도를 계산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현재 상품안내를 기준으로 조건과 금리, 한도를 정리합니다.

디딤돌대출, 어떤 상품인가요?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정식 이름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고, 기금 누리집은 정부가 지원하던 서민 구입자금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친 상품이라고 소개합니다. 신청과 대출 실행은 기금 업무를 맡은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부산·경남은행)에서 합니다.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면 같은 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봐야 합니다.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더 넓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디딤돌대출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구분조건
세대주대출 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봄)
소득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천만 원,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자산부부 합산 순자산 5.11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신용연체·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불가
중복대출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나이 조건도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나 미혼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 형제자매나 부모와 6개월 이상 함께 사는 등 부양 요건을 채우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받을 수 있지만, 집 조건과 한도가 따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집을 살 수 있나요?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기준 집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 평가액 3억 원 이하 주택만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집을 넘겨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계약을 맺고 사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디딤돌대출 한도는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입니다.

구분한도
일반2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억 4천만 원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3억 2천만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1억 5천만 원 (생애최초 2억 원)
  • 위 표의 한도
  • 집값의 LTV 70% (생애최초는 80%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70%), DTI 60% 이내
  • 매매가격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예전 한도(일반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4억 원)가 적용됩니다. 지금 계약하는 사람은 줄어든 한도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4억 원짜리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라면 LTV 70%로 2억 8천만 원이 나오지만, 생애최초 한도 2억 4천만 원에 걸려 2억 4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억 4천만 원, 신혼·2자녀 이상 3억 2천만 원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한도가 줄었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7일 기금 누리집 기준 기본 금리는 이렇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 원 이하2.85%2.95%3.05%3.10%
2천만~4천만 원3.20%3.30%3.40%3.45%
4천만~7천만 원3.55%3.65%3.75%3.80%
7천만~8,500만 원3.90%4.00%4.10%4.15%

집이 지방에 있으면 0.2%p 낮아집니다. 반대로 5년 단위 변동금리를 고르면 0.1%p, 10년 고정금리는 0.2%p, 순수 고정금리는 0.3%p가 더해집니다. 금리는 정부가 고시로 바꿀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기금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디딤돌대출 소득별 기본 금리 연 2.85%부터 4.15%까지
금리는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어떻게 받나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가구 유형에 따른 우대는 하나만 적용됩니다. 한부모가구(연소득 6천만 원 이하) 0.5%p, 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 가구 각 0.2%p,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p·2자녀 0.5%p·다자녀 0.7%p입니다.

둘째, 추가 우대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청약저축이 5년·60회 이상이면 0.3%p, 10년·120회 이상 0.4%p, 15년·180회 이상 0.5%p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2026년 말 접수분까지) 0.1%p 등도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를 다 합쳐도 0.5%p(다자녀 가구는 0.7%p)까지만 인정되고, 최종 금리는 연 1.5%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받은 뒤에 지켜야 할 것은요?

  • 실거주 —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집으로 전입하고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어기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 1주택 유지 — 대출 기간 중 다른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원래 3년 안에 갚으면 최대 0.6%가 붙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면제됩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기존 세입자 퇴거가 늦어지는 등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고 전입을 2개월 늦출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회수됩니다.

디딤돌대출 의무: 1개월 안에 전입, 2년 이상 실거주, 1주택 유지, 추가 주택 6개월 내 처분
실거주와 1주택 유지 의무를 어기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어떻게 갚나요?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고르고, 1년 거치 후 상환하거나 처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 중에서 고릅니다.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니, 30년을 고르면 매달 부담은 줄지만 금리는 10년보다 0.25%p 높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대출계약서를 받은 날, 계약일, 실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모두 돌려줘야 철회 효력이 생깁니다. 또 대출 뒤 진행되는 자산 심사에서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산금리가 붙으니, 순자산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디딤돌 상품도 있나요?

기금 누리집에는 일반 디딤돌대출 말고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과 금리, 한도가 각각 다르므로 출산 가구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해당 상품 조건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 기금 대출을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전에 무엇부터 할까요?

  • 부부 합산 연소득과 순자산이 기준 안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 사려는 집의 면적과 예상 평가액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로 대략의 한도와 금리를 봅니다
  • 매매계약 전에 수탁은행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대출 심사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입니다
  • 신용점수와 연체 기록을 점검합니다

정리하면

  •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 원, 신혼 8,500만 원), 순자산 5.11억 원 이하입니다
  • 전용 85㎡ 이하, 평가액 5억 원(신혼·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한도는 일반 2억, 생애최초 2억 4천만, 신혼·2자녀 이상 3억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기본 금리는 연 2.85~4.15%이고, 우대금리는 최대 0.5%p(다자녀 0.7%p)입니다
  •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실거주, 1주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2026년 말까지 중도상환하는 원금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근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안내(2026.10.7 확인),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금리와 한도는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기금 누리집과 수탁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을 기준으로 한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소나

프리랜서 10년차입니다. 대행 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서 헷갈렸던 것들을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 정리합니다. 세무사가 아니어서 개인별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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