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입니다. 그해 낸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이미 병원에 낸 돈이라면 다음 해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형태로 돌려줍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병원비에 대해 226만 2,605명이 3조 760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어떤 돈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해서, 그 합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합니다. 법은 공단이 당사자에게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계산해서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단이 계산해서 알려 주는 구조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같은 병원비를 내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큰 병으로 병원비가 몰린 해에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구간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수준입니다. 시행령에 금액이 적힌 기준 연도는 2024년이고, 202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정됩니다(최대 5%). 그래서 올해 실제 상한액은 아래 표보다 조금 높습니다.
| 구간 | 소득 수준(보험료 기준) | 2024년 상한액 |
|---|---|---|
| 1구간 | 하위 10% | 87만 원 |
| 2구간 | 10~30% | 108만 원 |
| 3구간 | 30~50% | 167만 원 |
| 4구간 | 50~70% | 313만 원 |
| 5구간 | 70~80% | 428만 원 |
| 6구간 | 80~90% | 514만 원 |
| 7구간 | 90% 초과 | 808만 원 |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2024년 기준 138만~1,0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장기 입원 환자는 일반 상한액과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어떤 병원비가 합산되나요?
합산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내가 낸 본인부담금입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낸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시행령과 공단 안내에 따라 아래 비용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도수치료, 일부 검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 임플란트,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
- 병원 일반입원실 2인실·3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경증질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임신부·6세 미만 등 예외)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낸 돈과 합산되는 금액이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합계가 500만 원이어도 그중 비급여가 300만 원이면 합산 대상은 200만 원 안팎입니다. 비급여 부분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그쪽으로 청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미청구 실손보험금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2024년 상한액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모두 400만 원 냈다면, 3구간 상한액 167만 원을 넘은 23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400만 원을 낸 1구간 사람은 87만 원을 뺀 31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7구간 사람은 상한액이 808만 원이라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여기서 400만 원은 병원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합산 대상인 본인부담금만 더한 금액입니다. 비급여가 섞여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금액은 공단이 계산해서 안내문으로 알려 주므로, 직접 계산은 받을 돈이 있을지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왜 다음 해에야 받나요?
상한액 구간은 그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보험료는 소득 자료가 확정된 뒤에 정산됩니다. 그래서 1년치 병원비와 보험료가 모두 확정되는 다음 해 여름이 되어야 구간과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큰 병원비가 있었다면 올해 8월 말 이후 안내문을 기다리고, 받지 못했다면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사전급여 — 한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그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금액을 다음 해에 합산해서, 내 소득 구간 상한액을 넘은 만큼을 다음 해 8월 말쯤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부분은 사후환급으로 받습니다. 보험료가 확정된 뒤에야 내 구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병원비의 경우 공단이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보냈고,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은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지급동의계좌가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 방법 | 내용 |
|---|---|
| 공단 누리집 | www.nhis.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 모바일 앱 |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신청 |
| 전화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그 밖에 | 팩스·우편·지사 방문, 정부24 |
입금은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만 이뤄집니다. 한 번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 신청할 때 함께 등록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이런 연락은 의심하세요
환급금 안내가 나가는 시기에는 이를 흉내 낸 문자도 함께 늘어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자체가 공단이 본인 명의 계좌로 넣어 주는 돈이라 수수료를 먼저 낼 일이 없습니다. 「수수료를 먼저 내라」,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문자 속 링크로 앱을 설치하라」는 연락은 의심하세요.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단 누리집이나 1577-1000에 직접 연락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3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잊어버린 환급금이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안내문을 받고도 지나친 경우가 많으니, 몇 년 사이 큰 병원비가 있었던 가족이라면 함께 조회해 보세요.
이런 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 작년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분 — 한 번의 큰 진료로 상한액을 넘기 쉽습니다
- 만성질환으로 병원과 약국을 자주 다니는 분 — 금액이 작아도 1년치가 쌓이면 넘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이 낮은 분 — 1구간은 상한액이 가장 낮아(2024년 87만 원) 생각보다 쉽게 넘습니다
- 부모님 병원비를 챙기는 분 — 안내문이 부모님 주소로 가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숨은 돈도 함께 찾아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처럼 신청해야 받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보조금24 글에서, 은행·보험에 잠든 돈은 휴면예금 찾기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큰 병원비가 있었던 해라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세요. 몇 년 전 안내문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공단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거나 1577-1000에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리하면
-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 2025년 병원비분은 226만 2,605명,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 상한액은 2024년 87만~808만 원에서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됩니다
- 비급여, 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내문은 매년 8월 말 발송되고, 지급동의계좌가 있으면 자동 입금됩니다
-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공단 누리집이나 1577-1000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제4항, 제9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제5항·별표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8.30),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을 기준으로 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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