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09-24 · 기준 시점 2026년 9월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기준)
11월이 되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냅니다. 5월에 신고를 마쳤는데 왜 또 내라는 건지 당황하기 쉽습니다. 미리 내는 돈이라 손해는 아니지만, 올해 벌이가 작년보다 줄었다면 그대로 내면 손해입니다. 구조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 세 가지
-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것입니다. 내년 5월 세금을 당겨 내는 게 아닙니다.
- 고지 금액은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입니다. 올해 실적과 무관하게 계산돼 나옵니다.
- 올해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다면 추계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무엇인가요?
국세청 설명은 명확합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한 해에 한 번만 걷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이 불안정하고, 내는 사람도 한꺼번에 큰돈이 나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몫을 11월에 먼저 걷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11월에 낸 돈은 5월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얼마가 고지되나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작년 5월에 200만 원을 냈다면 올해 11월 고지서에는 100만 원이 찍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벌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잘 벌고 올해 일이 줄었어도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대로 내면 낸 만큼 5월에 돌려받긴 하지만, 그때까지 반년 넘게 돈이 묶입니다.
숫자로 보면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240만 원을 낸 프리랜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11월 고지서에는 그 절반인 120만 원이 찍힙니다.
| 시점 | 내용 | 금액 |
|---|---|---|
| 작년 5월 | 작년 소득분 확정신고 · 납부 | 240만 원 |
| 올해 11월 | 중간예납 고지 (직전 납부세액의 1/2) | 120만 원 |
| 내년 5월 | 올해 소득분 확정신고 · 결정세액 | 예: 300만 원 |
| 내년 5월 | 이미 낸 중간예납을 뺀 실제 납부액 | 180만 원 |
결국 총액은 같고 나눠 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올해 소득이 크게 줄어 결정세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1월에 낸 120만 원 중 20만 원을 내년 5월에 돌려받게 되는데, 그동안 돈이 묶입니다. 추계신고를 검토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추계신고를 하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입과 경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아래 자료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 수입 — 거래처가 발급한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내역
- 경비 — 사업용 카드 내역, 임차료 이체 내역, 인건비 지급 기록
- 기타 —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대출 이자 납입 증명
평소에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따로 쓰면 이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는지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지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하면 11월에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 설명 |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 계산된 금액이 작으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 신규사업자 |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휴업·폐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 그만둔 경우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 납세조합 가입자 | 조합을 통해 따로 납부합니다 |
| 부동산매매업자 등 일부 업종 |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직장인은 대부분 해당이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의 신고 기준은 직장인 부업 소득 신고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올해 벌이가 줄었다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국세청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구조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보완 장치를 뒀습니다.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 대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제 실적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 금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내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확연히 나쁘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장부나 증빙으로 상반기 실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료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확인하세요
- 작년에 유난히 잘 벌었다 — 고지 금액이 올해 체감보다 크게 나옵니다.
- 올해 상반기 일이 줄었다 — 추계신고를 검토할 만합니다.
- 사업을 접거나 쉬고 있다 — 휴업·폐업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 프리랜서로 전환한 첫 해다 — 신규사업자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고지서를 못 받았다 —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안 왔을 수 있습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순서
-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우편으로 오고,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 금액이 납득되는지 봅니다. 작년 납부세액의 절반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올해 상반기 실적과 비교합니다. 크게 줄었다면 추계신고를 검토합니다.
-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11월 말이 기한이고,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5월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우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소득이 있다면 11월에 한 번 들어가 보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된 세금이므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씩 쌓이는 구조라 미룰수록 늘어납니다. 당장 내기 어렵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사정을 설명하고 방법을 상담하세요.
반대로 중간예납을 냈다고 5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11월 납부는 미리 낸 것일 뿐이고, 한 해 소득을 정산하는 건 다음 해 5월입니다.
자주 묻는 것
5월에 신고했는데 왜 또 내나요?
5월 신고는 작년 소득에 대한 정산이고, 11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선납입니다.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11월에 낸 돈은 내년 5월에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니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 제외 대상이면 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소가 바뀌어 우편을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 규모에 따라 나눠 내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기준 금액과 방식은 해마다 안내가 달라지니, 고지서에 적힌 안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추계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마련해 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신고한 실적을 뒷받침할 자료는 갖춰 두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3.3%를 떼고 일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도 사업소득자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신규사업자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할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정산은 다음 해 5월에 하게 됩니다.
중간예납도 지방소득세가 붙나요?
소득세를 낼 때는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따라붙는 게 원칙입니다. 고지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국세만 내고 끝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조는 지방소득세 환급금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작년에 환급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그 절반도 없으므로 고지될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년에 돌려받기만 했다면 11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nts.go.kr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nts.go.kr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납부 기한과 분납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 안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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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기준으로 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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