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09-15 · 기준 시점 2026년 9월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기준)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라는 안내가 옵니다. 수입부터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까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서 채워 둔 신고서입니다. 확인 버튼만 누르면 모두채움 신고 절차가 끝나니 편하지만, 그대로 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그대로 내도 되고 누가 한 번 더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 세 가지
-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만 계산한 신고서입니다. 국세청이 모르는 공제나 소득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할 공제가 없고 소득이 안내문과 같다면 그대로 내도 됩니다. 휴대폰으로 몇 분이면 끝납니다.
- 부양가족·연금저축·기부금 같은 공제가 있거나 안내문에 없는 소득이 있다면 고쳐서 내야 합니다. 고치는 것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바로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란?
국세청은 원천징수 자료, 연말정산 자료, 지급명세서 같은 정보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액, 이미 낸 세금까지 계산해서 신고서를 미리 채워 둔 것이 모두채움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수백만 명에게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보냅니다. 2024년 5월에는 약 700만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채워진 칸은 대략 이렇습니다.
| 항목 | 채워지는 내용 |
|---|---|
| 수입금액 | 지급명세서로 확인된 사업·근로·연금 소득 |
| 필요경비 |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비 |
| 공제 | 본인 기본공제 등 국세청이 확인한 항목 |
| 결정세액 | 위 내용으로 계산한 실제 세금 |
| 기납부세액 | 이미 떼인 3.3% 등 원천징수 세액 |
| 결과 | 낼 세금 또는 돌려받을 세금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연금·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3.3%를 떼고 일한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많이 포함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업종 | 단순경비율 대상 (직전연도 수입) |
|---|---|
| 도매·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인적용역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이라 3,600만 원 줄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모두채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방법 세 가지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로그인하면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하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 맞춤 화면이 나옵니다. 공제를 추가하거나 금액을 고쳐야 하면 이쪽이 편합니다.
- 전화(ARS) —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 신고를 안내해 왔습니다. 고칠 게 전혀 없을 때만 쓰는 방법입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이날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늘어나서, 2026년에는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대로 내도 되는 경우

- 안내문에 적힌 수입이 실제로 받은 돈과 같다
- 부양가족, 연금저축, 기부금처럼 추가로 넣을 공제가 없다
- 안내문에 없는 다른 소득이 없다
- 실제로 쓴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경비보다 적다
네 가지 모두 해당하면 모두채움 신고 내용을 확인만 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프리랜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그대로 내면 손해 보는 경우
부양가족을 올리지 않았다
모두채움은 본인 기본공제 위주로 채워집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빠지니 차이가 큽니다.
연금저축·IRP·기부금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은 본인이 넣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입 증명서를 확인해서 추가하세요.
안내문에 없는 소득이 있다
여러 곳에서 일했는데 일부만 잡혀 있거나, 해외에서 받은 광고 수익처럼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빠진 소득을 두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경비가 훨씬 많다
장비나 작업실 비용이 커서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두채움을 그대로 쓰지 않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에서 볼 순서
- 수입금액 — 1년 동안 받은 돈과 맞는지 먼저 봅니다.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하나씩 합쳐 보세요.
- 기납부세액 — 떼인 3.3% 중 소득세 몫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 부양가족, 연금저축, 기부금처럼 빠진 게 없는지 봅니다.
- 결과 금액 — 위 세 가지가 맞으면 마지막 금액도 믿어도 됩니다.
이 순서로 보면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그 칸을 고치고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가 꼭 확인할 칸
가장 먼저 볼 곳은 기납부세액입니다. 1년 동안 떼인 3.3% 중 소득세 3% 몫이 여기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이 칸이 비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환급액이 적게 나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과 비교해 보세요. 3.3% 환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프리랜서 3.3% 환급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3.3%를 여러 곳에서 뗐다면
거래처가 여러 곳인 프리랜서는 안내문의 수입금액이 모든 거래처를 합친 금액인지 꼭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그 거래처에서 받은 돈과 떼인 세금이 통째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처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빠진 수입과 기납부세액을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수입만 빠지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고, 기납부세액만 빠지면 돌려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두 칸을 같이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끝내면 위택스로 이어지는 화면이 나오니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방소득세 환급금 조회 글을 참고하세요.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직전연도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었거나,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사업자는 모두채움이 아닌 일반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경비 증빙을 정리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고, 그래도 어렵다면 세무 대리를 고려하세요.
모두채움 신고 기한을 넘기면
낼 세금이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돌려받을 세금만 있는 경우라면 기한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늦을수록 입금도 늦어지니 5월 안에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것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요?
모두채움 대상이 아니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내 신고 유형과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는데 공제를 빠뜨렸으면요?
기한 안이면 다시 신고하면 되고, 기한이 지났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경정청구로 5년치 세금 돌려받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신고분 환급은 보통 6월 말 전후로 진행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 결과가 0원인데요?
낼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빠진 공제가 있으면 환급이 생길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안내문은 언제 오나요?
보통 5월 신고 기간이 시작될 무렵 우편이나 모바일로 옵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못 받을 수 있으니, 5월 초에 홈택스에 한 번 로그인해서 내 신고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출처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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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기준으로 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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